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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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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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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2012. 5. 10.까지 건물 1동을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甲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이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乙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에 대한 지체책임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3
甲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4
甲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인 2012. 4. 10. 乙의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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