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원) 위에 각각 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의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1억 2천만원, Y부동산은 8천만원에 동시에 매각(경락)되었다. 甲은 X와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단,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