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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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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교시)
변리사 1차(2교시) (200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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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5,000만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경료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甲과 건물의 신소유자 丙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丙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만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과 乙 및 제3자 丙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甲이 아닌 제3자 丙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으므로, 甲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丙에게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4
甲은 전세금 5,000만원을 반드시 乙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기존의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다.
5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甲은 전세권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전세권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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