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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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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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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 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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