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乙, 丙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판매제품과 丁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ㆍ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