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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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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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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3
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4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수 있다.
5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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