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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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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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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4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항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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