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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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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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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수는 없다.
4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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