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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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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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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단서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에게 오인ㆍ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사용권자를 실질적인 지배하에 둘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더라도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4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출원인이 당해 상표출원을 취하한 경우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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