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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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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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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제특허출원의 외국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도 공개된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국제출원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외국어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 대해서도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출원인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 경우, 그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5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수행되는 임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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