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자 甲은 제작·흥행에 성공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그 캐릭터 도형을 문방구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제3자인 乙이 거의 동일한 캐릭터를 甲의 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선출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별력은 문제 삼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