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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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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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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은 관련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다.
3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 균등물에 의한 치환 및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등이 있다.
4
출원발명이 선택발명이나 화학분야의 발명 등과 같이 물건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기술분야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과 대비되는 더 나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진보성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이 된다.
5
수치한정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수치범위 내에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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