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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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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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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상표권자 또는 상표 사용자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상표등록시 동종업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당해 박람회에서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에 관한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 제11호 후단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출원인은 그 심결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자는 취소심판 청구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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