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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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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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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심판청구 대상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그 확인대상발명이다.
3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4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심판청구인)가 확인심판대상으로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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