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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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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3-02-23)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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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심판이므로 무효심판에서와 같은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판례에 의하면, 확인대상표장에는 실사용 상표에 있는 영어문자가 누락되어 있고 이것이 상표유사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부기적 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시한 확인대상표장은 실사용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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