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乙의 상표사용일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규정에 따라해당상표를 그 사용상품에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2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경우라도 乙은 자기의 상표사용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의 규정에 의해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乙이 A'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결과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공고결정 이후에 이르러 수요자들 사이에서 A' 상표가 乙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널리 알려졌다면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이의신청을 통해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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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A' 상표가 乙의 약칭에 해당하고, 甲이 출원한 A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의 약칭이 저명하게 되면, 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를 이유로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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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