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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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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3-02-23)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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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서적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상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경우에는 성질상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한글 기타 그의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한다.
4
상표등록출원상표가 'A+B'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중 'A'는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이고, 'B'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각각 식별력이 없고 그 결합에 의해서도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5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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