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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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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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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2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된다.
3
우리나라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인 A국에 특허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A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4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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