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지정상품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저촉하므로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경우 출원상표의 상표등록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