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상품류 구분등)에 의한 제18류의 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타인의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함)와 저촉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甲은 상표등록을 위해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의한 불사용을 근거로 취소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