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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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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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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심판 및 소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원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심판관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있어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손해배상의 민사본안소송이 제기된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어 기각심결이 내려졌고 위 민사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5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상표의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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