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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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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교시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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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이 폐지된 경우 예외 없이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다.
3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의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5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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