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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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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물류관리사 2교시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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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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