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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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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물류관리사 2교시 (2010-08-22)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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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ㆍ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련당사자에게 조정신청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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