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중 그러한 중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