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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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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25-04-05)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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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2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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