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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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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9급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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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ㆍ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어 있는 원인 이외의 경우에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 제척원인이 된다.
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4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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