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년에 설립된 (주)관세는 20×0년과 20×1년에 각각 ₩200,000과 ₩300,000의 매출액(3년 간 무상수리 조건임)을 인식하였다. (주)관세는 매출액의 5%를 품질보증비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관세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보증(무상수리)을 위해 20×0년과 20×1년에 각각 ₩3,000과 ₩6,000을 지출하였을 때,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주)관세가 20×1년에 인식할 품질보증비용은? (단, 상기 품질보증은 확신 유형의 보증으로서 보증활동 자체가 제품판매와 구분되는 수익창출활동은 아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측정 시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