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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차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 공장 신축을 위하여 (주)한국건설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6월 30일까지이다. (주)관세는 동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1년 1월 1일에 ₩6,000,000을 지출하였다. (주)관세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동 공장 신축에 사용하는 일반차입금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한편 (주)관세는 20×1년 1월 1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공장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3년 만기 조건(연 이자율 10%, 매년 말 지급)의 자금을 차입(특정차입금)하고 동 일자에 동 공장 신축에 전액 지출하였다. (주)관세가 20×1년도에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가 ₩400,000이라면, (주)관세가 20×1년 1월 1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특정차입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