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세가 20x1년 초에 이전대가로 주식(액면금액 ₩100,000, 공정가치 ₩400,000)을 발행ㆍ교부하여 (주)한국을 합병하였다. 합병 직전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이었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70,000 더 높았다. 그 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합병 당시 (주)한국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된 공정가치 ₩50,000의 무형자산이 추가로 식별되었다. 합병일에 (주)관세가 인식할 영업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