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세는 20×1년 1월 1일에 사용하던 비품(장부금액 ₩20,000, 공정가치 ₩32,000, 잔존내용연수 6년)을 (주)대한리스에 ₩34,000에 판매하고, 즉시 동 비품에 대해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3년, 리스료는 매년 말 ₩2,000씩 지급한다. 동 비품의 판매 및 리스와 관련하여 (주)관세가 20×1년 1월 1일에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할 자산처분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