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8,000,000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이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손상을 인식하였다. 한편, 20×2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각각 ₩4,000,000과 ₩5,000,000이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인 ₩750,000의 손상차손을 환입하였다. (주)한국이 이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