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주)서울의 보통주 30%를 ₩3,600,000에 취득하고, (주)서울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취득 당시 (주)서울의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일치하였다. (주)서울은 20×1년과 20×2년 각각 ₩800,000과 ₩1,00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20×1년과 20×2년 보통주에 대하여 각각 ₩100,000과 ₩200,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20×3년 초 (주)한국은 (주)서울 보통주식 20%를 ₩3,100,000에 처분하여 (주)서울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주)서울의 나머지 보통주식 10%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다. (주)한국의 (주)서울 보통주에 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주)한국과 (주)서울 간에 내부거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