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세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9년 3월 제품 1,175단위를 생산하였는데 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은 ₩88,000이었다. 직접노무시간을 제조간접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월간 예상조업수준은 10,000직접노무시간, 월간 예상제조간접비는 ₩80,000이다. 제품단위당 실제직접노무시간은 10시간일 때,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