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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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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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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류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류 판매업 중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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