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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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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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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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