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甲은 2019년 3월 23일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A를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乙에게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7,150,000원에 공급하고, 乙은 재화A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였다. 사업자 甲이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A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2019년 2월 23일에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은 5,000,000원이다. 사업자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