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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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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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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추계 결정ㆍ경정시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4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5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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