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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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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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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5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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