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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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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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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사업자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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