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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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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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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는 빼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더한다.
5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 받은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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