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甲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변경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재고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에게 적용되는 세액의 명칭, 공제 또는 추가납부 여부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