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2011년 제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비율로 옳은 것은? (단, 취득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없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은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