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 외국에서 도착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공급하였다.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5,000,000원, 관세 1,000,000원, 개별소비세 500,000원, 교육세 15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00원이라고 할 때, 당해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甲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단, 甲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