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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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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 및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5
적법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이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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