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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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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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