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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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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4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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