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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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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2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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