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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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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원료의 종합보세구역에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판매인은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구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5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례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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