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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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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공정을 수행한 모든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3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4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지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르면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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